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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작성일 2015.01.22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397

고성군,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대상, 1월부터 연중 지원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1월부터 연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증대와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중 당해연도 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한해서, 위 내시경 검사시 수면비용 (비급여비용),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 대장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비용), 유방촬영술(촉진권장)후 유소견자(유방암의심, 판정유보) 유방초음파비용(비급여비용)이 지원된다.

군내 지원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지원사업 참여 검진기관(강병원, 고성성심병원, 고성병원, 김환태내과의원, 삼성가정의학과의원, 장내과의원)에서 검사 후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검진비를 청구토록 해 수혜자의 편의를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저조한 국가암 검진율이 비급여 검진비 지원으로 검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담당(☎670-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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